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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관리업
소방시설관리업
Fire-fighting facility management business
- 모든 소방대상물(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)에
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,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
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
-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m²
(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,000m²이상이고,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)
- 공공기관은 연면적 1,000m²이상으로 옥내소화전,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